글

라벨이 상가계약갱신요구권인 게시물 표시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계산 기준과 갱신 거절 사유

이미지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계산 기준과 갱신 거절 사유 가게를 연 지 몇 년이 지나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건물주가 재계약을 해줄지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상가 임차인에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 최초 계약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될 때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언제 요구해야 효력이 생기는지,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실제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상가 갱신요구권 먼저 볼 기준 · 최초 계약 포함 전체 10년까지 가능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 · 10년 안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반복 · 환산보증금 기준 넘어도 갱신권은 인정 · 3기 연체 등 사유 있으면 거절 가능 10년은 언제부터 세는 걸까요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은 갱신한 날이 아니라 처음 계약한 날부터 셉니다. 법 조문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라면 최초 2년에 이어 갱신을 네 번 더 요구해 10년을 채우는 방식이 됩니다. 주택처럼 한 번만 쓸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장 기간이 10년이 된 것은 2018년 10월 16일 법 개정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5년이었고,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에 시작한 계약이라도 5년이 끝나기 전에 개정 시행 이후 갱신이 이뤄졌다면 10년 기준을 적용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행 당시 이미 5년이 지나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던 계약이라면 합의로 기간을 늘렸더라도 10년 보장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에 2년 계약한 경우 2021년, 2023년, 2025년에 갱신을 요구해 현재 계약이 2027년 3월에 끝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