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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신청 안 하면 현금청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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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신청 안 하면 현금청산될까 재개발 구역 안에 집이나 땅을 갖고 있어도 조합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을 놓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양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거나 기간 종료 전에 신청을 철회하면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지서를 못 본 경우와 일부러 신청을 미룬 경우는 대응 방향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 기간과 현금청산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는 분양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내지 않거나 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를 현금청산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조합이 별도로 대상자를 가려내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분양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거나 기간 종료 전에 신청을 철회하면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됩니다. 분양신청 핵심 기준 · 통지일 기준 30일에서 60일 이내 신청 · 관리처분계획 지장 없으면 20일 연장 · 미신청·기간 내 철회 시 손실보상 협의 대상 ·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협의 시작 가능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면 분양신청 여부에 따른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과 청산 절차 완료 시점은 개별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나도 현금청산 대상일까 통지서 못 받았다면 결과는 이사나 주소 변경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 분양신청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간 도과 자체는 원칙적으로 본인 책임 영역으로 취급되지만, 조합의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통지서가 반송됐는데 조합이 다른 송달 방법을 시도하지 않은 채 신청기간을 종료시켰다면, 통지 절차의 적법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통지가 이뤄졌는데 본인이 확인을 미룬 경우라면 결과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위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