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등기, 나 혼자 해도 될까요
부동산 증여등기, 나 혼자 해도 될까요 증여계약서만 쓰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처리되는 줄 알았는데, 등기까지 직접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기소는 신청인의 자격을 따로 묻지 않지만, 서류 한 장이 빠지거나 형식이 맞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든 배우자 사이든, 처리 순서와 기한을 먼저 알아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등기 셀프로 가능할까요 등기소는 신청인에게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 작성 기능 등을 활용해 법무사 없이 직접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작성과 실제 등기 신청 방식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신탁이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증여자가 고령이라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체감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셀프등기가 수월한 경우 · 증여자·수증자 모두 국내 거주하는 경우 · 근저당 등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인 경우 · 증여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 가능한 경우 · 부동산이 단독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증여등기 진행 순서는 증여등기 신청기한 확인하세요 증여로 부동산을 받았을 때는 등기 신청 기한과 세금 신고 기한이 서로 다른 시점에서 움직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처럼 한쪽만 의무를 지는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일은 잔금을 치른 날이 아니라, 증여계약서 작성일처럼 계약이 실제로 효력을 갖게 된 날입니다. 취득세는 무상취득으로 분류되어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되고, 증여세 역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합니다. 등기와 세금 신고는 기산일과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숫자만 기억하다가 등기 60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