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전, 뭘 먼저 봐야 할까
부동산 매매계약 전, 뭘 먼저 봐야 할까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면 계약부터 서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한 장, 근저당 설정 여부 하나로 이후 진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지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봐야할 것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아니라, 그 전에 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실제 계약자가 같은 사람인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확인 · 근저당·가압류 설정 여부 · 매도인과 등기명의인 일치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 대출 사전한도와 실제한도 차이 · 계약서 특약 사항 반영 여부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거래 전체가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명의인이 일치하는지, 위임장으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위임 범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뭘 봐야할까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부분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대부분 을구에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리인 관계인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실제로 첨부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 범위에 잔금 수령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계약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가 갖춰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등기소나 법무사를 통해 위임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저당 있으면 계약 위험할까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일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거래가 실제로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