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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배액배상, 언제까지 가능할까? 중도금이 기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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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배액배상, 언제까지 가능할까? 중도금이 기준일까 집값이 계약 직후 크게 오르면 매도인은 계약금 두 배를 물어주고라도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어지고, 매수인은 그런 통보가 정말 유효한지 불안해집니다. 계약금 배액배상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이행에 착수했는지, 계약금이 전부 오갔는지, 두 배 금액을 실제로 내밀었는지에 따라 효력이 갈립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배액배상은 매도인이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해제 수단이지만, 기한을 넘기거나 절차를 빠뜨리면 해제 통보가 효력을 잃고 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도금 시점과 송금 방식에 따라 해제를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배액배상 언제까지 가능할까 기준이 되는 조문은 민법 제565조입니다. 계약 당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매도인은 그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민법을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한이 날짜가 아니라 '이행 착수'라는 사건으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의 중도금 지급일이 아직 남아 있어도 상대방이 먼저 이행에 들어갔다면 배액배상 해제는 막히고, 반대로 중도금일이 지났더라도 아무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액배상 해제가 가능한 조건 · 매도인이 정식 계약금을 모두 받은 상태 · 매수인이 중도금·잔금을 아직 내지 않음 · 계약서에 해약금 배제 특약이 없는 경우 · 해제 통보와 함께 두 배 금액을 실제 제공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가 흔히 들어가는데, 이는 민법의 해약금 규정을 확인하는 성격입니다. 반대로 해약금 해제를 아예 배제하거나 기한을 따로 정하는 특...

실거래가 신고 취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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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 취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관심 있던 단지의 실거래가가 갑자기 눈에 띄게 높게 찍혔는데, 얼마 뒤 다시 보니 그 거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라진 게 아니라 신고 취소 표시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표시를 어디서, 무엇을 기준으로 읽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취소 확인법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의 해제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즉 처음 신고와 취소 신고는 완전히 다른 절차이고, 취소 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공개시스템에서 취소 여부가 드러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에서 관심 단지를 검색하면 이 정보가 함께 나타납니다. 취소 확인 시 함께 볼 항목 · 해제여부 O표시는 계약 취소 확정 의미 · 취소선 그어지면 신고 후 해제된 상태 · 해제사유 발생일과 계약일 간격 확인 필요 · 등기일자 없으면 아직 계약 단계 가능성 실거래가 지금 조회하기 거래 취소선은 왜 뜨는 걸까 공개시스템에서 거래 내역을 펼쳐보면 금액 위에 가로줄이 그어진 항목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줄이 바로 취소선이고, 표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해제여부와 해제사유 발생일 열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해제여부가 O로 표시돼 있으면 그 거래는 공식적으로 취소된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신고했다가 두 달 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처음 신고된 거래에 해제 여부와 해제사유 발생일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일과 해제사유 발생일을 함께 보면 해당 거래가 언제 신고되고 언제 해제됐는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까지 걸린 기간만으로 허위 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일자도 함께 봐야 할까 해제여부와 함께 등기일자도 참고하면 거래 진행 상태를 판단...

부동산 계약 해제, 언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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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제, 언제 가능할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도 마음이 바뀌는 순간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매수인은 더 좋은 매물을 발견하기도 하고, 매도인은 갑자기 오른 시세를 보고 계약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끝낼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해제가 가능한지, 위약금은 얼마인지, 배액배상까지 가야 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제 전 먼저 볼 기준 · 계약 진행 단계 · 이행착수 여부 · 특약 사항 존재 · 귀책사유 위치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라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고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행착수란 단순히 마음의 준비를 한 정도가 아니라, 중도금을 실제로 입금하거나 잔금을 치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상태를 말합니다. 중도금 넣었다면 상황 다릅니다 중도금 지급이 이행 착수로 인정되면 앞서 말한 해약금 해제는 어려워집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금 두 배만 물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기일 전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기일 전 중도금 지급도 이행 착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적법한 해제 절차에 들어간 경우 등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 깨려는 경우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매도인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다른 매수인을 찾아 계약을 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