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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돌려받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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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돌려받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중개사가 알려준 계좌로 수백만 원을 먼저 보냈는데, 며칠 뒤 사정이 바뀌어 거래를 멈추고 싶어지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은 돈을 보낸 시점보다 그때 무엇에 합의했는지에 따라 반환 여부가 갈립니다. 계약서를 썼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보다 먼저 봐야 할 기준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중 누가 물러섰는지에 따른 차이, 대출이 무산된 상황, 그리고 반환을 거절당했을 때 밟을 수 있는 순서를 판단 기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돈 보낸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계약서를 아직 안 썼으니 돌려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계약금 반환은 계약서 작성 여부가 아니라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을 언제 어떻게 치를지 같은 중요 조건에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돈을 보냈다면,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때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취급될 수 있고,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물러서면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가격만 대략 이야기했을 뿐 잔금일, 중도금 여부, 계약금 총액 같은 핵심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아직 계약 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은 계약을 전제로 맡겨 둔 돈에 가까워, 부당이득 반환을 근거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가계약금 반환 판단 체크포인트 · 동·호수와 매매대금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는지 · 잔금일·중도금 지급 시기가 정해졌는지 · 계약금 총액을 가계약금과 따로 약정했는지 · 중개사 문자에 포기·배액 문구가 있었는지 · 매수인·매도인 중 누가 먼저 거래를 멈췄는지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 성립은 무엇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