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 전 등기부 확인, 이것 먼저 체크하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지,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어떤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구역 내 부동산이라면 등기부상 내용에 따라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취소나 원상복구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확인 항목 확인 방법 거래 가능 여부 허가구역 포함 여부 토지이음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허가 필요 여부 결정 소유자 일치 여부 등기부 갑구 확인 불일치 시 거래 불가 근저당·가압류 설정 등기부 을구 확인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이용 목적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허가 심사 기준에 영향 가처분·예고등기 여부 등기부 갑구 전체 확인 이 경우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 등기부등본, 어디서 발급하나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공동인증서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용은 700원, 발급용은 1,000원입니다. 계약 당일 기준으로 발급한 최신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며칠 전 발급분은 그 사이 권리 변동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일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소재지, 면적, 구조)를 담고 있으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근저당, 전세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