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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계약 전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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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계약 전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열어봐도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중 어느 항목이 계약 위험과 직결되는지 순서를 모르면 정작 중요한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놓치고 도장을 찍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확인하려는 집이 계약해도 되는 물건인지, 어떤 순서로 등기부등본을 읽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순서 등기부등본은 정식 명칭으로 등기사항증명서라고 부르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주소만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실제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화면으로 내용만 확인하는 열람과, 관공서나 은행에 제출할 수 있는 발급은 수수료부터 다릅니다. 계약을 앞둔 상황이라면 단순 열람으로 끝내지 말고, 계약일 당일 새로 발급받아 최신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3단 구성 · 표제부 - 소재지, 면적 표시 · 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 · 을구 - 소유권 외 권리사항 갑구 을구 무엇을 봐야할까 갑구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 같은 권리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갑구상 소유자 이름이 같은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을구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처럼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을구가 비어 있다고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며,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잔금일에 해당 권리가 말소되는지 여부가 실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전등기 언제까지 하나 근저당 있으면 정말 위험할까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이라고 해서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에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특약에 명시하는 경우라면, 잔금 지...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 전 등기부 확인, 이것 먼저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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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지,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어떤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구역 내 부동산이라면 등기부상 내용에 따라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취소나 원상복구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확인 항목 확인 방법 거래 가능 여부 허가구역 포함 여부 토지이음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허가 필요 여부 결정 소유자 일치 여부 등기부 갑구 확인 불일치 시 거래 불가 근저당·가압류 설정 등기부 을구 확인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이용 목적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허가 심사 기준에 영향 가처분·예고등기 여부 등기부 갑구 전체 확인 이 경우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 등기부등본, 어디서 발급하나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공동인증서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용은 700원, 발급용은 1,000원입니다. 계약 당일 기준으로 발급한 최신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며칠 전 발급분은 그 사이 권리 변동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일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소재지, 면적, 구조)를 담고 있으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근저당, 전세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