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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 절차와 무허가 거래 손해 총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땅을 샀다가 허가 없이 계약했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된 사례가 매년 수백 건에 달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계약금 전액을 날릴 수 있는 규정인 만큼, 토지거래허가의 대상 지역·허가 기준·신청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정리해 드릴 테니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토지이음 조회하기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 확인하는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며, 지정 기간은 최대 5년 재지정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대, 세종시 일부,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 등이 주요 지정 구역이며, 국토부 공식 사이트 토지이음 eum.go.kr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필지의 허가구역 여부를 5분 이내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역 내 토지는 용도·면적에 따라 허가 없이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계약 전 토지이음에서 주소 검색 → 허가구역 여부 5분 만에 확인 가능 허가 신청 3단계 완벽 정리 1단계 허가 기준 면적 확인 모든 토지가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만 허가가 필요합니다. 도시지역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 초과 시 허가 대상이며, 도시지역 외 농지는 500㎡, 임야는 1,000㎡가 기준입니다. 기준 면적 미만이더라도 허가구역 내라면 토지이음에서 이중 확인이 필요합니다. 2단계 서류 준비 및 신청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공동으로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gov.kr 온라인 민원을 통해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시·군·구청 민원실 비치, 토지이용계획서 취득 목적 및 이용계획 기재, 계약서 사본, 매도인·매수인 신분증 사본입니다. 온라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