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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 전 등기부 확인, 이것 먼저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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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지,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어떤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구역 내 부동산이라면 등기부상 내용에 따라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취소나 원상복구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확인 항목 확인 방법 거래 가능 여부 허가구역 포함 여부 토지이음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허가 필요 여부 결정 소유자 일치 여부 등기부 갑구 확인 불일치 시 거래 불가 근저당·가압류 설정 등기부 을구 확인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이용 목적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허가 심사 기준에 영향 가처분·예고등기 여부 등기부 갑구 전체 확인 이 경우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 등기부등본, 어디서 발급하나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공동인증서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용은 700원, 발급용은 1,000원입니다. 계약 당일 기준으로 발급한 최신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며칠 전 발급분은 그 사이 권리 변동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일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소재지, 면적, 구조)를 담고 있으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근저당, 전세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 절차와 무허가 거래 손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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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땅을 샀다가 허가 없이 계약했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된 사례가 매년 수백 건에 달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계약금 전액을 날릴 수 있는 규정인 만큼, 토지거래허가의 대상 지역·허가 기준·신청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정리해 드릴 테니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토지이음 조회하기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 확인하는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며, 지정 기간은 최대 5년 재지정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대, 세종시 일부,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 등이 주요 지정 구역이며, 국토부 공식 사이트 토지이음 eum.go.kr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필지의 허가구역 여부를 5분 이내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역 내 토지는 용도·면적에 따라 허가 없이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계약 전 토지이음에서 주소 검색 → 허가구역 여부 5분 만에 확인 가능 허가 신청 3단계 완벽 정리 1단계 허가 기준 면적 확인 모든 토지가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만 허가가 필요합니다. 도시지역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 초과 시 허가 대상이며, 도시지역 외 농지는 500㎡, 임야는 1,000㎡가 기준입니다. 기준 면적 미만이더라도 허가구역 내라면 토지이음에서 이중 확인이 필요합니다. 2단계 서류 준비 및 신청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공동으로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gov.kr 온라인 민원을 통해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시·군·구청 민원실 비치, 토지이용계획서 취득 목적 및 이용계획 기재, 계약서 사본, 매도인·매수인 신분증 사본입니다. 온라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