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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두 배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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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두 배 받을 수 있을까 매매계약을 마친 뒤 시세가 오르자 매도인이 "없던 일로 하자"며 연락해 오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계약금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을 그대로 밀고 갈 수 있는지입니다. 답은 중도금이 오갔는지, 매도인이 실제로 배액을 내놓았는지, 계약서에 어떤 해제·위약금 문구가 들어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매도인 계약 파기"라도 계약금만 오간 단계인지, 중도금까지 들어간 단계인지에 따라 매수인이 쥘 수 있는 선택지가 전혀 다릅니다. 통보를 받은 직후 어떤 순서로 상황을 따져야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배액만 주면 계약이 끝날까 민법은 계약금을 주고받은 매매에서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계약금 배액배상이 바로 이 해약금 해제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수인에게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이 허용한 해제 방식이라는 점은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문자나 전화로 "계약 취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해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해제 의사를 밝히는 것에 더해 계약금 두 배를 실제로 제공해야 해제 효과가 생긴다고 봅니다. 받은 계약금만 돌려보내거나,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만 한 상태라면 계약은 아직 살아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면 매도인은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매도인 해제가 인정되려면 ·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기 전이어야 합니다 · 해제하겠다는 뜻이 분명히 전달돼야 합니다 · 계약금 두 배를 실제로 내놓아야 합니다 · 수령을 거절하면 공탁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 배의 기준이 되는 금액도 자주 다툼이 됩니다. 계약서상...

계약 해제와 해지 차이, 부동산 계약에서는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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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와 해지 차이, 부동산 계약에서는 뭐가 다를까 집을 사기로 했다가 마음을 바꾸면 계약 해제라고 하고, 전세 도중 이사를 가면 계약 해지라고 합니다.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지, 앞으로만 끝나는지가 다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돌려받는 돈의 범위와 계약금 처리, 통보 시점까지 달라지므로 내 계약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해제와 해지를 혼동하면 계약서 문구를 잘못 쓰거나,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매매계약과 전월세 계약을 나눠서 보면 차이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해제와 해지,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효력이 미치는 방향입니다. 계약 해제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립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돈과 물건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 해지는 민법 제550조에 따라 계약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습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의 계약은 유효하게 남기 때문에, 그동안 살았던 집의 월세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지는 주로 임대차처럼 일정 기간 계속되는 계약에서 쓰이고, 해제는 매매처럼 한 번의 이행으로 끝나는 계약에서 쓰입니다. 한 줄로 구분하는 기준 · 해제는 계약 시점으로 되돌아갑니다 · 해지는 통보 이후부터 계약이 끝납니다 · 매매계약은 보통 해제로 다뤄집니다 · 전월세 계약은 보통 해지로 다룹니다 · 입주 전 임대차는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단어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서에 해제라고 적혀 있어도 이미 입주해 몇 달을 살았다면 실질은 해지로 판단되고, 반대로 입주 전 계약금만 오간 임대차라면 해제 문제로 다뤄집니다. 부동산 계약 해제 가능한 시점 집 매매계약은 왜 해제일까요 매매계약은 대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기면 목적이 끝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약을 없애려면 해제가 됩니다.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