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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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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할까 월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이야기를 피하면 내용증명을 언제 보내야 할지부터 막막해집니다. 만기 두 달 전인지, 만기 이후인지,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에 따라 보내는 시점과 담아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의 발송 시점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까지 이어지는 판단 기준을 상황별로 짚어봅니다. 내용증명, 안 보내면 불리할까 법에서 내용증명 발송을 보증금 반환의 필수 절차로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도 내용증명 없이 신청됩니다. 그런데도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조언이 많은 이유는 분쟁이 생겼을 때 "언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는가"를 다투지 않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날짜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고, 상대방이 받았는지는 배달증명이나 등기 수취 기록으로 따로 남깁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에 집행력은 없습니다.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서류가 아니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으로 넘어갈 때 쓰는 증거 자료에 가깝습니다. 비용은 보통 만 원대입니다. 내용증명이 남기는 기록 · 반환을 요구한 날짜와 요구 금액, 기한 ·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종료 시점 통지 · 집을 비워줄 수 있다는 이행제공 의사 · 불이행 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예고 월세 보증금 반환 늦으면 만기 두 달 전이 기준일까 만기 전에 나가기로 했다면 기준일은 만기 2개월 전입니다. 주택 월세는 집주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세입자는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이 새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갱신 거절 통지 기한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 여부와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이 시기의 내용증명에는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