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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와 월세 차이, 보증금·월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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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와 월세 차이, 보증금·월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질까 반전세와 월세는 이름만 다를 뿐 둘 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월세를 내는 계약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매달 부담, 돌려받을 돈의 위험, 세금 혜택이 모두 달라집니다. 집주인이 "전세는 어렵고 반전세는 가능하다"고 하거나, 재계약 때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받겠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계약서 숫자가 복잡해집니다. 월 부담이 비슷해 보여도 보증금 비중이 달라지면 반환 위험과 갱신 때 올릴 수 있는 한도가 함께 바뀝니다. 반전세와 월세, 법적으로 다를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반전세'라는 계약 유형이 따로 없습니다.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을 내는 임대차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시장에서 보증금이 큰 쪽을 반전세(보증부 월세), 보증금이 작고 월세가 큰 쪽을 월세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이 얼마부터 반전세라는 법적 기준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보다 보증금과 월세의 배분을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맡긴 돈이 늘어 돌려받을 때의 위험이 커지고, 월세가 클수록 현금 부담이 커집니다. 전세와 반전세 차이,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뀌는 조건이 함께 검색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계약서에서 먼저 볼 숫자 · 보증금이 월세 몇 년 치에 해당하는지 · 기존 보증금에서 줄어든 금액과 월세액 · 전환율이 법정 상한 안쪽에 있는지 · 갱신인지 신규 계약인지 구분해 두었는지 반전세 전세 뭐가 다를까 보증금 올리면 월세 얼마 줄까 보증금과 월세를 맞바꿀 때의 기본 계산은 '월세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이나 계약 중에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전환율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p를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상한도 함께...

근저당 있는 집 월세 계약해도 될까? 보증금 위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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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집 월세 계약해도 될까? 보증금 위험 판단 기준 근저당이 잡힌 집이라고 해서 월세 계약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내 보증금이 몇 번째로 배당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따져볼 숫자와 날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계약은 매달 내는 돈보다 맡겨두는 보증금이 문제가 되는 순간이 따로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출 이자를 못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이때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남은 금액에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습니다. 계약 전 따져볼 다섯 가지 · 을구에 잡힌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 · 시세에서 대출과 선순위 보증금을 뺀 금액 · 잔금일 전후로 새 근저당이 생기는지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날짜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월세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근저당 있는 집 월세, 위험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 시세에 비해 작게 잡혀 있고 내 보증금이 크지 않다면, 근저당이 없는 집과 큰 차이 없이 회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출이 시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경매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되는 일이 흔해서, 은행 몫을 빼고 나면 임차인에게 돌아올 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있는지가 아니라 근저당이 얼마이고 내 순위가 어디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한 등기부등본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가능합니다. 채권최고액 보고 따져볼 숫자 등기부 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닙니다. 은행이 대출 원금에 이자와 연체 가능성을 더해 넉넉하게 잡아둔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대출 원금보다 높게 적혀 있고, 실제 빌린 금액은 은행에 물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