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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부동산 지분, 형제자매와 어떻게 나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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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부동산 지분, 형제자매와 어떻게 나뉠까 부모님이 남기신 집 한 채를 형제자매가 함께 물려받으면 지분이 정확히 몇 대 몇으로 나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협의로 정리하지 못하면 등기와 매도까지 미뤄질 수 있어 지분 기준을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유무, 상속인 숫자, 협의 여부에 따라 실제 지분은 상황마다 다르게 결정됩니다. 형제자매 지분은 왜 다를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배우자 존재 여부입니다. 1991년 민법 개정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자녀들의 몫은 성별이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나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자녀 1인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5할이 가산되고, 자녀들은 서로 같은 비율의 상속분을 갖습니다. 자녀가 셋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3, 자녀 각 2의 비율로 계산되는 식입니다. 흔히 "형제자매 지분"이라고 표현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자녀들끼리는 직계비속으로서 균등 상속을 받는 것이고, 진짜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배우자·자녀·부모가 모두 없을 때에만 등장하는 개념이라 서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지분 계산 전 확인 체크 · 배우자는 자녀 1인 몫의 1.5배 · 자녀들은 성별 관계없이 균등 분할 · 배우자·자녀 없으면 부모가 상속 · 사망일이 1991년 이전이면 다른 비율 적용 상속인 여럿이면 등기는 협의분할이 안 되면 어떻게 법정상속분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기본값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모여 특정 부동산은 한 사람 앞으로, 예금은 다른 사람 앞으로 나누기로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지분을 정할 수 있고, 이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분할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만으로는 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협의 자체가 무효가 ...

공동상속 부동산, 지분 정리부터 매도까지 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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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부동산, 지분 정리부터 매도까지 순서는 부모님이 남기신 부동산을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받으면 지분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등기는 누구 명의로 올려야 하는지, 나중에 집을 팔 때는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공동상속 부동산이 지분 결정부터 등기, 매도까지 실제로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지분은 누가 정할까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끼리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지분을 갖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녀 1인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5할이 가산되며, 자녀들은 서로 같은 비율의 상속분을 갖습니다. 이 비율은 등기부에 그대로 표시되는 지분이 되며, 상속인 각자가 별도의 협의 없이도 취득하는 몫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법정상속분 기준 · 같은 순위는 지분 동일 · 배우자는 5할 가산 · 자녀는 인원수로 분배 · 협의 없이도 자동 취득 다만 실제 등기를 이 비율대로만 할지, 아니면 상속인들이 다른 비율로 다시 정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속인 여러 명이면 등기 어떻게 협의분할이면 왜 달라질까요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지 않고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다른 비율로 나누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거주하는 상속인이 지분을 더 많이 갖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으며,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3명 중 1명이 계속 거주하기로 하고 나머지 두 명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협의하면, 실제 등기되는 지분은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때 협의 내용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등기 명의는 어떻게 할까요 공동상속 부동산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등기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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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등기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등기를 누구 명의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과 협의분할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조하지 않으면 등기가 아예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실제 판단 기준을 상황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상속등기 신청 방법 두 가지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 되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방식부터 선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대로 지분을 나눠 등기하는 방법과,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지분을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두 방식은 필요서류부터 이후 세금 처리까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신청 방식 두 가지 · 법정상속 등기  민법 1009조 지분대로 진행 · 협의분할 등기  민법 1013조, 전원 협의 필요 · 법정상속은 상속인 1인이  전원 명의로 단독신청 가능 ·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법정상속과 협의분할의 차이점 법정상속 등기는 상속인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상속인 중 1인이 신청서에 상속인 전원을 표시해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까지 함께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협의분할 등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해야 성립하므로, 단 한 명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그 협의 자체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상속인별 서류 다른가요 상속인 중 한 명만 반대해도 예를 들어 형제자매 세 명이 공동상속인인데, 그중 한 명이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협의분할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원하는 지분대로 등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먼저 마치거나, 가정법원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