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증여세 신고, 정말 부모가 해야 할까요
미성년 자녀 증여세 신고, 정말 부모가 해야 할까요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돈을 넣어두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 주체와 진행 방식을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자금출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누가 해야하나요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돈을 준 부모가 아니라 받은 자녀 본인입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본인 인증 자체가 쉽지 않아서, 실제 신고 화면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주체 관련 확인 사항 ·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자녀 본인으로 봅니다 · 미성년자는 홈택스 신고 방식 확인 필요 ·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고 절차 진행 · 실제 증여금액과 자금 이동 내역 확인 이 절차는 세무사에게 맡기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직접 진행하는 부모님이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 증여 공제 얼마 2천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을 합산해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성년 자녀라면 이 한도가 5,0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자녀가 몇 살인지는 증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에게 1,500만원을 받은 뒤 같은 해에 부모에게 1,0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10년 합산 기준 2,000만원 한도를 500만원 넘게 됩니다. 초과분 500만원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이 계산되고, 신고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아 실제 납부액은 줄어듭니다. 조부모와 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으로 묶여 함께 계산되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안 받았다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신고하면 가산세 나올까요 공제 한도 안에서 끝난 증여라면 낼 세금 자체가 없어 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도를 넘긴 상태에서 신고를 놓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