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잔금은 언제, 소유권은 언제 넘어올까요
경매 낙찰 후 잔금은 언제, 소유권은 언제 넘어올까요 법원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그 순간 소유권까지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는 시점,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 등기가 촉탁되는 시점이 각각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순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찰 후 무엇부터 확인할까 낙찰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됐는지 여부입니다.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고한 뒤,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이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의 모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낙찰만 받고 안심하기보다는 결정문이 실제로 확정됐는지부터 짚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 여부는 사건이 진행된 법원의 경매계에 문의하거나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 직후 확인할 항목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됐는지 먼저 확인하기 · 법원이 통지한 대금지급기한 날짜 확인 · 완납한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 · 등기촉탁은 법원이 직접 진행한다는 점 잔금일 언제로 잡힐까 대금은 언제까지 내야할까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체 없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통지합니다. 통상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의 날짜로 지정되는데, 사건 기록이 다른 법원에 가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록을 받은 날부터 기간이 다시 계산되기도 합니다. 통지받은 날짜를 달력에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무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대금지급기한을 넘겨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매각대금과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모두 지급하면 재매각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거나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매수인 지위와 보증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