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나올까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나올까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태주셨거나, 배우자 통장으로 목돈을 옮긴 적이 있다면 한 번쯤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오간 돈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는 금액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간 계좌이체도 증여일까 계좌이체 자체가 자동으로 증여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 오가는 돈 중에는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도 있고, 재산을 실질적으로 넘겨주는 성격의 금액도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통장 기록만으로는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체된 돈이 저축이나 투자,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흘러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계좌이체 자체를 상시로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부동산 취득이나 상속 발생 같은 특정 계기가 생겼을 때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계좌이체 중 살펴보는 경우 · 부동산 구입 자금과 연결된 계좌 이체 · 짧은 기간에 반복되는 고액 송금 내역 · 소득 수준보다 훨씬 더 큰 자금 흐름 ·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인 가족 지원금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증여세는 받은 금액 전부에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별로 정해진 공제 한도를 넘긴 부분에만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증여일을 기준으로 직전 10년간 같은 관계에서 이미 적용받은 공제액을 함께 확인해 남은 한도를 계산합니다. 관계 공제 한도 비고 배우자 6억원 법률혼 기준 직계존속→성년 5천만원 직전 10년 공제액 확인 직계존속→미성년 2천만원 직전 10년 공제액 확인 직계비속 5천만원 자녀 등이 부모에게 증여 기타 친족 1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공제가 두 번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모는 하나의 직계존속 그룹으로 묶여 합산 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집니다. 조부모에게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