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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인 대항력, 전입일은 언제부터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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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인 대항력, 전입일은 언제부터 인정될까 경매로 나온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낙찰가 외에 추가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 여부이고, 이는 등기부등본과 전입일자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임차인의 전입 시점과 배당신청 여부에 따라 낙찰자가 떠안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항력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원칙적으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그 효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경매에서는 이 대항력 발생 시점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입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점유 시점과 주민등록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판단 시 확인할 것 ·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했는지 확인 · 주민등록을 마친 시점 확인 · 대항력 발생 시점과 말소기준권리 비교 · 점유와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됐는지 확인 말소기준권리 계산법 말소기준권리부터 봐야 하는 이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여러 개 섞여 있어도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중 가장 먼저 접수된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그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는 낙찰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그보다 앞선 권리는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도 이 기준선 위에서 갈립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를 따로 보지 말고 나란히 대조하면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접수일자만 보고 순서를 판단하다가 실제 접수번호 순서를 놓치는 실수가 초보 입찰자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전입일자, 언제 확인할까요 전입일자는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현황조사서나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조사된 전입일자가 기재되는 경우가 있어,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 날짜와 나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