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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인 배당요구, 안 하면 보증금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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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인 배당요구, 안 하면 보증금 어떻게 될까요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더라도 배당요구종기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어떤 경우에 위험이 커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배당요구는 꼭 해야 할까요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배당요구종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는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의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은 이 종기 안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함께 해야 배당 절차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대항력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배당요구가 반드시 있어야만 보호받는 상황인지는 임차인이 처한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배당요구 전 확인할 기준 · 대항력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종기일 안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 소액임차인은 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당요구종기 언제까지일까 대항력 여부가 가르는 결과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당 절차 자체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해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남은 계약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안게 됩니다. 소액임차인도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소액보증금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고,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우선 배당되는 것은 아니며, 대항요건과 배당요구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자주 생기는 상황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