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등기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등기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등기를 누구 명의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과 협의분할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조하지 않으면 등기가 아예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실제 판단 기준을 상황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상속등기 신청 방법 두 가지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 되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방식부터 선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대로 지분을 나눠 등기하는 방법과,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지분을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두 방식은 필요서류부터 이후 세금 처리까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신청 방식 두 가지 · 법정상속 등기 민법 1009조 지분대로 진행 · 협의분할 등기 민법 1013조, 전원 협의 필요 · 법정상속은 상속인 1인이 전원 명의로 단독신청 가능 ·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법정상속과 협의분할의 차이점 법정상속 등기는 상속인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상속인 중 1인이 신청서에 상속인 전원을 표시해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까지 함께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협의분할 등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해야 성립하므로, 단 한 명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그 협의 자체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상속인별 서류 다른가요 상속인 중 한 명만 반대해도 예를 들어 형제자매 세 명이 공동상속인인데, 그중 한 명이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협의분할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원하는 지분대로 등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먼저 마치거나, 가정법원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