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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배액배상, 언제까지 가능할까? 중도금이 기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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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배액배상, 언제까지 가능할까? 중도금이 기준일까 집값이 계약 직후 크게 오르면 매도인은 계약금 두 배를 물어주고라도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어지고, 매수인은 그런 통보가 정말 유효한지 불안해집니다. 계약금 배액배상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이행에 착수했는지, 계약금이 전부 오갔는지, 두 배 금액을 실제로 내밀었는지에 따라 효력이 갈립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배액배상은 매도인이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해제 수단이지만, 기한을 넘기거나 절차를 빠뜨리면 해제 통보가 효력을 잃고 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도금 시점과 송금 방식에 따라 해제를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배액배상 언제까지 가능할까 기준이 되는 조문은 민법 제565조입니다. 계약 당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매도인은 그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민법을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한이 날짜가 아니라 '이행 착수'라는 사건으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의 중도금 지급일이 아직 남아 있어도 상대방이 먼저 이행에 들어갔다면 배액배상 해제는 막히고, 반대로 중도금일이 지났더라도 아무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액배상 해제가 가능한 조건 · 매도인이 정식 계약금을 모두 받은 상태 · 매수인이 중도금·잔금을 아직 내지 않음 · 계약서에 해약금 배제 특약이 없는 경우 · 해제 통보와 함께 두 배 금액을 실제 제공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가 흔히 들어가는데, 이는 민법의 해약금 규정을 확인하는 성격입니다. 반대로 해약금 해제를 아예 배제하거나 기한을 따로 정하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