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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준비서류, 매도인·매수인별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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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준비서류, 매도인·매수인별 필요한 서류 잔금일은 돈만 오가는 날이 아니라 소유권이 넘어가기 위한 서류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적힌 매수인 주소가 한 글자만 달라도, 등기권리증을 찾지 못해도 등기 접수가 멈출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무엇을 준비하고, 대출이나 공동명의처럼 상황이 달라지면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잔금일 서류는 누가 챙겨야 할까 잔금일 서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매도인은 "내가 이 집의 주인이고, 이 사람에게 넘긴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수인은 "내가 새 소유자로 등기될 사람"이라는 서류와 세금 납부 자료를 준비합니다. 실제로 이 서류를 모아 등기소에 접수하는 일은 대부분 법무사가 맡습니다. 잔금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가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께 처리하는 방식이 흔하고, 대출이 없다면 매수인이 직접 법무사를 선임하거나 셀프등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와 계약서 원본 관리, 당일 일정 조율을 돕습니다. 그래서 잔금일 준비는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보다 "그 서류를 누가,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발급해야 하는가"를 먼저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사가 잔금일 며칠 전에 보내주는 준비물 목록을 기준으로 삼되, 발급처와 발급 조건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당일에 막히지 않습니다. 잔금일 서류, 역할부터 나누기 · 매도인: 소유권 증명과 매도용 인감 서류 · 매수인: 신분·주소·세대 확인 서류 준비 · 법무사: 등기 신청과 취득세 납부 대행 · 중개사: 거래신고와 계약서 원본 관리 · 은행: 대출 실행과 근저당 말소 서류 전달 잔금일 당일 진행 순서 매도인 서류에서 자주 막히는 곳 매도인이 준비하는 서류는 많지 않지만, 하나라도 형식이 어긋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