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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산 아파트 재산세, 올해는 누가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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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산 아파트 재산세, 올해는 누가 낼까 5월에 아파트 잔금을 치렀다면 올해 재산세는 당연히 본인 몫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매매 계약을 한 달이 아니라 정해진 하루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갈립니다. 같은 5월 거래라도 잔금과 등기 처리 시점이 며칠만 달라져도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재산세 판단 전 확인 사항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더 빠른 날짜가 기준 · 계약일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시점이 중요 · 6월1일 당일 소유자도   납세의무자에 포함 재산세 과세기준일 판단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5월에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해도 실제 소유권이 언제 넘어갔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실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등기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중순에 계약하고 5월 말에 잔금을 완납하면서 등기까지 마쳤다면, 6월1일 시점의 소유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이 경우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계약과 잔금 일정이 늦어져 소유권 이전이 6월2일 이후로 넘어가는 경우, 6월1일 당시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월20일에 계약하고 5월31일에 잔금과 등기를 모두 끝낸 경우, 6월1일 기준 소유자는 매수인이 되어 그해 재산세를 매수인이 냅니다. 예를 들어 5월 안에 계약했지만 잔금일이 6월2일로 잡혀 그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6월1일 기준 소유자는 매도인이라 재산세도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과세기준일 다시 보기 잔금일 등기일 어느게 기준 많이 오해하는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