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부모님이 남긴 집이나 땅의 등기 명의를 바로 옮기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 개시 시점과 적용 기준에 따라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하지만, 당장 처분할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과 세금, 상속인 사이의 관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전 확인할 기준 ·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신청기한 확인 · 적용 기준에 따라 과태료 여부 확인 · 처분하려면 등기 필수 · 세금 신고기한은 별도 · 채권자 대위등기 가능 처분하려면 등기부터 해야합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부동산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등기부에는 여전히 돌아가신 분의 이름이 남아 있어도 법적으로는 이미 상속인의 재산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등기 명의를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맡기는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나타나도 계약을 진행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하고, 상속인 전원의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 절차부터 지연됩니다. 예를 들어 오래 방치된 주택을 매도하려는 상속인이 있다면, 매수인과 가격을 합의하고도 상속등기가 끝나지 않아 계약이 몇 달씩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등기 자체가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 상속등기 기한·비용 확인 등기 안 해도 세금은 나옵니다 상속등기를 미룬다고 해서 세금 의무까지 함께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상속세 역시 일반적인 경우 같은 6개월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등기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신고기한이 달라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