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해도 될까요
상속 부동산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해도 될까요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를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받았는데, 등기부에는 한 사람 이름만 올리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 있다면 특정 상속인 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원 동의 여부, 미성년자나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지, 세금 문제까지 함께 확인해야 나중에 등기가 반려되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오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순간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적으로는 이미 공동 소유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공유 상태를 그대로 등기부에 옮기면 부동산 전체가 상속인 전원의 공유명의로 기재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전체를 매도하거나 전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상속인들이 협의해 특정 상속인 한 명의 단독명의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유등기 상태에서 생기는 불편 · 매도할 때마다 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 · 전체 부동산 담보 설정은 전원 협조 필요 · 재산세 고지서 받을 대표자 별도 지정 · 지분만 따로 처분하려면 절차도 복잡함 상속등기 서류 뭐가 필요할까 협의분할로 단독등기 가능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특정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면, 그 사람 명의로 곧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렇게 협의로 나눈 재산을 상속이 시작된 시점, 즉 사망일에 이미 그 사람이 단독으로 물려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정 지분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세 명이고 법정 지분은 각각 3분의 1씩이지만, 부모님을 오래 부양한 한 명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