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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서류로 어떻게 확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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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서류로 어떻게 확인할까요 집이나 상가를 계약하기 전, 건물의 실제 용도가 서류상 용도와 같은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구분되지 않는 건물이 많고, 광고에는 주거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도 건축물대장에는 전혀 다른 용도로 등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의 진짜 용도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건축물 용도, 어디서 확인하나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정부24 (gov.kr) 또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eai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도 확인은 정부24만으로 충분하지만, 평면도나 배치도 같은 도면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움터를 이용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에서 정한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크게 나뉘고, 세부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등록된 용도에 따라 이후 세금이나 대출, 임대차보호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도 확인 전 볼 서류 · 건축물대장 표제부 · 건축물대장 전유부 · 등기부등본 표시란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와 뭐가 다를까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실제 사용되는 모습이 다른 건물은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원룸이나 소형 임대 건물에서는 사용승인 당시 용도와 현재 임대되는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신축 건물의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내부에 벽을 세우고 주방과 욕실을 넣어 원룸처럼 임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은 겉모습만으로는 일반 주택과 구분되지 않지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남아 있어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