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산 집 세입자 보증금, 내가 떠안을 수도 있을까
경매로 산 집 세입자 보증금, 내가 떠안을 수도 있을까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보증금을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지부터 궁금해지실 겁니다. 같은 세입자라도 전입신고 시점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인수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기준 낙찰자가 세입자 보증금을 책임져야 하는지는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와 세입자의 대항요건 중 무엇이 먼저 성립했는지로 갈립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처럼 경매로 소멸하는 권리 가운데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를 뜻합니다.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이 선순위 권리보다 앞선다면, 경매 이후에도 임차권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었다면 임차권은 매각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설정되기 전부터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해 온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의 대항력은 매각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배당으로 갚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매 권리분석 먼저 선순위냐 후순위냐 다른 결과 같은 세입자라도 전입신고 시점이 근저당보다 앞서는지 뒤서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을 유지한 채 낙찰자와 임대차 관계를 이어가거나 배당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매각과 함께 임차권이 소멸하고, 배당 순위에서 밀려 있던 부분은 회수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후순위라 하더라도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안에 든다면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순위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 설정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아 임차권이 매각과 함께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한다면 그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