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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끼리 현금 증여하면 공제 한도와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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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끼리 현금 증여하면 공제 한도와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형이 사업 자금을 보태줬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증여는 어느 정도 익숙해도, 형제자매끼리 주고받은 돈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자매 간 현금 거래도 증여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적용되는 공제 한도와 계산 방식은 부모 자식 사이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형제 증여도 세금 대상일까 친형제 사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혈연의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 유형으로 공제 한도를 나눕니다.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그리고 그 외의 친족으로 구분되는데, 형제자매는 이 중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동생이 창업 자금으로 형에게 목돈을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증여세법이 적용되는 거래로 봅니다. 형제 증여 핵심 체크 · 형제자매는 세법상 기타친족으로 분류됩니다 · 10년 동안 공제 한도는 1천만 원까지입니다 · 한도를 넘긴 금액엔 증여세가 붙습니다 · 부모에게 받은 공제와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증여공제 한도 얼마일까 형제 증여 공제는 얼마일까 기타친족 구간의 공제 한도는 10년을 단위로 합산해 1천만 원입니다. 여러 형제자매에게 나눠 받는다고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가 각 증여자마다 새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의 10년 합산은 동일인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형제자매 여러 명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하나의 증여액처럼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분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퍼센트에서 최고 50퍼센트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이 실제 납부세액이 됩니다. 여러 번 나눠 주면 어떨까 예를 들어 동생 결혼 자금을 한 번에 주지 않고 반년마다 나눠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를 쪼개더라도 10년 누적 기준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