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근저당설정인 게시물 표시

손해 없이 전세계약하는 법,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이미지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 몇 가지 핵심 확인 절차만 거치면 손해 없이 안전한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과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현재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압류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확인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최고액이 보증금보다 높을 경우 추후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말소를 요구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 계약 후 빠르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절차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되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신분 확인과 계약 조건 검토 실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사항은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도 반드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보세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으니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보기     계약서 특약사항 주의 특약에 따라 보증금 반환 조건이나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건, 수리 의무, 관리비 분담 조건 등은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