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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실행, 언제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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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실행, 언제 어떻게 진행될까요 주택담보대출 승인 문자를 받고도 정확히 언제 돈이 나오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승인과 실행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단계이며, 실행일이 잔금일과 어긋나면 계약 진행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행일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출 실행일은 언제 정해지나요 대출 실행일은 은행이 대출금을 실제로 내어주는 날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매 잔금일에 맞춰 실행일이 잡히는데, 이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이 같은 날 동시에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행일이 잔금일보다 늦어지면 매도인과의 잔금 일정 전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행일을 정하는 기준은 최종승인 완료 시점, 담보 물건의 등기 상태, 기존 근저당 말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실행일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서류 확인이 끝난 뒤에야 실행일이 확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행 전 확인할 항목 · 잔금일과 실행일 일치 여부 · 근저당 설정 처리 순서 · 제출서류 유효기간 · 최종 소득·재직 재확인 DSR 한도 바로 계산 승인 후 실행까지 진행순서 주택담보대출은 사전상담과 서류제출을 거쳐 사전심사, 사전승인, 최종승인, 실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전승인은 예상 한도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최종승인은 소득과 재직 상태, 담보가치를 다시 확인한 뒤 실제 실행 여부와 금액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서류 제출이 늦어져 최종승인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행일이 뒤로 밀리면서 잔금일 조정이 함께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존 대출 말소가 잔금일 직전에 마무리되면서 실행 순서가 촉박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 실행 자주 오해하는 부분 승인 문자를 받으면 실행까지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근저당 설정·말소 방법, 비용과 잔금일 확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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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말소 방법, 비용과 잔금일 확인 순서 대출을 갚았는데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을 받지 않았는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저당은 설정과 말소 시점, 신청 주체,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등기입니다. 집을 사고팔거나 대출을 갈아탈 때 등기부등본을 보면 을구에 근저당권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 근저당이 언제 설정되고 어떻게 말소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놓치면 문제가 생기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근저당 설정되면 벌어지는 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실행과 거의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등기부에 올라가는 금액은 실제 대출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입니다. 이자 연체나 추가 비용까지 감안해 대출금보다 넉넉하게 잡아두는 금액이라, 실제 빚과 등기부상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 시 확인 포인트 · 채권최고액은 대출금보다 높게 잡힙니다 · 보통 대출금의 110~130% 수준입니다 ·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요합니다 · 등록면허세는 채권최고액 기준입니다 설정등기에는 채권최고액의 0.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여기에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즉시 매도하는 경우 실제 부담액은 당시 할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소등기에서는 이 국민주택채권 매입 절차가 아예 없다는 점에서 설정과 성격이 다릅니다. 등기부등본 이렇게 보기 말소 안 하면 생기는 문제 대출을 전액 상환했다고 해서 근저당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부에서 지워집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넘어가면 이미 갚은 대출인데도 등기부상으로는 빚이 남아있는 집으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근저당이 남...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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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 몇 가지 핵심 확인 절차만 거치면 손해 없이 안전한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근저당 확인을 놓치면 계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핵심 기준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과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현재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압류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확인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보증금보다 채권최고액이 높다면 계약 자체를 다시 검토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까지 같이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는 계약 이후에는 조건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보호 조건 확인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확인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최고액이 보증금보다 높을 경우 추후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말소를 요구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 계약 후 빠르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절차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되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추가적인 보증보험까지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 신분 확인과 계약 조건 검토 실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