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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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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가게를 넘기려고 신규임차인까지 구해 권리금 계약을 마쳤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새 사람과는 계약 안 한다"거나 월세를 크게 올려 부르는 바람에 거래가 깨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권리금을 그대로 날리는 것인지,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금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정해두고 있지만, 보호기간, 방해행위의 종류, 정당한 사유, 적용 제외 사유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지금 겪는 상황이 방해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건물주가 신규임차인 거절하면 권리금은 보증금처럼 건물주에게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영업시설과 비품, 단골 거래처, 가게의 신용과 노하우, 입지에서 나오는 영업상 이점 같은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받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으로 회수됩니다. 문제는 신규임차인이 가게에 들어오려면 건물주와 새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물주가 이 단계에서 계약을 막아버리면 권리금 계약도 사실상 무너집니다. 법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말 것"이라는 의무를 지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거절 시점이 보호기간 안이었는지,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애초에 보호 대상 임대차였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먼저 떠올려 볼 질문 · 계약 종료 6개월 전 이후에 생긴 일인가 ·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나 ·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했는가 · 건물주의 거절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두었나 · 월세 연체 등 내 쪽 거절 사유는 없는가 상가 갱신 거절 사유 뭐가 있나 방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