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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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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가게를 정리하려고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갑자기 월세를 크게 올리겠다고 하면 그동안 들인 권리금을 그대로 잃게 되는지부터 걱정됩니다. 상가 권리금은 건물주가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고, 법은 그 금액이 아니라 회수할 기회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같은 거절이라도 시점과 사유, 내가 신규임차인을 어떻게 주선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아무 책임이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권리금 분쟁은 대부분 계약 종료 몇 달 전에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남겨두고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가 나중에 결과를 가르기 때문에, 회수기회가 보호되는 기간과 건물주가 거절해도 되는 사유를 먼저 알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건물주가 돌려줘야 할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가게를 빼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가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유·무형 가치의 대가로 보고, 이 대가는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지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대신 법은 건물주가 그 거래를 가로막지 못하게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결국 권리금 회수 문제는 "건물주가 줄 돈인가"가 아니라 "건물주가 방해했는가"를 따지는 문제로 바뀝니다. 권리금 회수 전 먼저 볼 것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 사이인지 · 신규임차인을 직접 주선해 건물주와 연결했는지 · 권리금 계약서나 합의 문자가 남아 있는지 · 백화점·마트 내 점포나 국공유재산인지 · 차임 연체 등 갱신거절 사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