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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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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낙찰가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등기부에 남아있는 권리들이 낙찰 이후에도 살아남는지 여부입니다.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세보다 싸게 받은 물건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전 뭘 봐야 할까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를 하나로 합쳐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뒤, 가장 먼저 등재된 권리를 찾는 것이 권리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이 권리를 보통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르며, 이 기준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는 유치권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낙찰과 함께 대부분 사라집니다. 등기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후보 · 근저당권 · 가압류 · 압류 · 담보가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 인수되는 권리 뭐있지 인수되는 권리 판단 기준은 말소기준권리만 찾았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등기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권리까지 남아있는지를 함께 봐야 실제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가처분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아도 그 가처분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등기부만 훑어보고 넘어가면 나중에 소유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을 다 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낙찰자가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말소기준권리 설정일과 비교해봐야 이런 부담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가 자주 오해하는 점 등기부등본에 별다른 권리가 없어 보이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유치권처럼 등기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권리도 있어서, 현장 확인 없이는 판단이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근저당이 여러 건 잡혀 있다고 해서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