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용돈도 증여세 대상일까요
자녀 용돈도 증여세 대상일까요 매달 통장으로 보내주는 생활비, 취업한 자녀에게 건네는 용돈까지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모 마음으로 보낸 돈인데 세금 문제가 생긴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용돈이나 생활비라는 이름만으로 비과세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소득·재산 상태와 실제 사용처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주는 용돈도 증여일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생활비라고 적어두면 세금이 안 붙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메모나 명목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국세청 (nts.go.kr)이 실제로 보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자녀가 본인 소득만으로 생활을 꾸릴 수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받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직장에 다니며 매달 급여를 받는 자녀에게 부모가 별도로 생활비를 얹어주는 경우, 자녀에게 독립적인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세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금액과 빈도에 따라 과세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지급한 돈이라도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실제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로 판단되는 조건 ·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태 · 받은 돈이 식비나 주거비 등으로 소진 · 예금 주식 부동산으로 쌓이지 않은 경우 ·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금액 과세로 바뀌는 대표적 상황 같은 용돈이라도 결과가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반복해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는 자녀에게 매달 150만 원씩 보태주면서 본인 급여는 그대로 두고 부모가 준 돈으로 생활하게 한 경우,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이 있었다는 점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