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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후 대출 명의, 안 바꿔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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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후 대출 명의, 안 바꿔도 될까요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길 때 부담부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발생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대출 채무자 명의까지 실제로 바꿔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채무인수라고 적어두었지만 은행 대출자 이름은 여전히 부모님으로 남아 있는 경우, 이게 세법상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명의 안 바꾸면 안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명의변경 자체가 법에 못박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은 계약서 문구나 명의변경 여부보다 실제로 그 채무를 누가 갚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대출 채무자 명의가 그대로인 경우에도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승인 여부와 실제 채무 부담 관계, 관련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상환 사실만으로 인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명의를 그대로 두는 선택이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원리금을 실제로 누가 납부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이 부분을 준비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소명 요청을 받았을 때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 인정 전 확인할 것 · 계약서에 채무인수 조건을 명시했는가 · 대출 채무자 명의를 실제로 변경했는가 · 원리금을 수증자 계좌에서 납부하는가 · 상환 자금의 출처가 수증자 소득인가 증여세 양도세 얼마 나올까 채무인수 판단하는 진짜 기준 세법에서는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뒤 그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에 따라 채무인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서상 채무인수라고 적었더라도 실제로는 부모님이 계속 원리금을 내고 있다면, 채무인수가 아닌 순수 증여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 명의가 그대로라면 실제 상환 내역뿐 아니라 금융기관과의 채무 관계와 채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