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와 다세대, 무엇이 다를까요
다가구와 다세대, 무엇이 다를까요 겉으로 보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원룸 건물이나 빌라를 보러 다니다 보면 두 단어가 섞여서 안내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소유 형태와 세금, 전세 보증금 위험까지 실제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갈립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겉모습보다 이 차이부터 먼저 짚어야 나중에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뭐가 다를까 건축법에서는 두 주택을 완전히 다른 종류로 분류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다세대주택은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 한 글자 차이가 소유권부터 세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기준의 출발점이 됩니다. 건축법상 기본 기준 · 다가구 3개층 이하 단독주택 · 다세대 4개층 이하 공동주택 · 두 유형 모두 660㎡ 이하 · 다가구는 19세대까지 가능 · 다가구는 건물 전체 소유 · 다세대는 호실별 구분소유 바닥면적 기준은 두 유형 모두 660제곱미터 이하로 동일합니다. 이 면적을 넘으면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연립주택으로 분류가 바뀌게 됩니다. 층수 역시 필로티 구조로 1층을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이 층수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층수와 서류상 층수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조회 방법 소유 형태부터 왜 달라질까 다가구주택은 건물 한 채가 통째로 한 사람 또는 한 세대의 소유입니다. 여러 가구가 나눠 살고 있어도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한 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호실마다 별도의 등기부가 있어서 101호와 102호 소유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법 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 형태 건물 전체 단독소유 호실별 구분소유 층수 기준 3개층 이하 4개층 이하 개별 매매 원칙적으로 불가 호실별 가능 예를 들어 오래된 다가구주택 한 채를 형제가 나눠 사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