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담금은 언제 확정되고 언제 낼까
재개발 분담금은 언제 확정되고 언제 낼까 재개발 구역 안에 집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분담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시공사가 정해질 때 나온 숫자를 최종 금액으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안내문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언제 금액이 확정되고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돈이 빠져나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분담금 확정 시점부터 확인 분담금이 정해지는 순간을 시공사 선정 시점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가 되면 종전자산 가격과 분양예정 자산의 추산액, 조합원 분담규모와 분담시기 등이 구체화되어 실제 부담액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다만 이후 정비사업비나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면 조합원의 최종 부담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전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값이 권리가액이 되고,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나머지가 분담금이 됩니다. 같은 평형을 신청했더라도 보유하던 부동산의 감정평가 결과가 다르면 분담금 역시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 선정 무렵 안내받은 예상 분담금만 믿고 대출 계획까지 세워두었다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감정평가 결과가 달라지면서 실제 금액이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숫자는 참고용으로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조합 지금 몇 단계일까 관리처분인가에서 갈리는 기준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조합원마다 분담금 차이가 큰 이유는 감정평가액과 신청 평형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총회 개최 한 달 전에는 조합이 분양예정 대지·건축물 추산액과 분담 규모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이 통지문이 실제 금액을 가늠할 수 있는 첫 공식 자료가 됩니다. 분담금이 갈리는 이유 ·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짐 · 사업 전체 비례율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 조합원 분양가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 신청한 평형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차이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납부 순서 금액이 확정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