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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세 특례, 처분 순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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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세 특례, 처분 순서 확인하세요 부모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을 때, 양도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주택에는 양도세 특례 규정이 있지만, 어떤 집을 먼저 파느냐,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특례를 놓치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받으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상속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 수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세법도 이 점을 고려해,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이 특례가 적용되면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팔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비과세 요건만 갖추면 2주택이더라도 1주택처럼 과세됩니다. 문제는 이 특례가 모든 상속 상황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특례 핵심 요건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일 것 · 상속 개시 당시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 · 해당 상속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일 것 ·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것 ·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상속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주택 주택수 포함 기준 기존 집 먼저 팔아야 특례입니다 상속주택 특례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처분 순서입니다. 특례는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비과세 특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A씨는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모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습니다. A씨가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기존 주택을 나중에 팔면, 기존 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