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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기한,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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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기한,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슬픔을 정리할 틈도 없이 부동산 명의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매매나 증여는 60일 안에 등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상속도 똑같이 서둘러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지실 텐데요. 상속등기는 매매·증여와 적용되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많이 하는 질문 · 상속등기, 진짜 기한이 없을까 ·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붙을까 · 세금 신고 기한과는 다를까 · 형제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 오래 미루면 나중에 문제될까 상속등기에 기한 없는 이유 상속은 매매나 증여처럼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동시에 법률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절차입니다. 등기는 이미 넘어간 소유권을 공적으로 알리는 절차일 뿐이라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법정 기한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흔히 알려진 60일 규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는데, 이 규정은 매매나 증여처럼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처럼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등기를 늦게 신청해도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등기부터 마쳐야 합니다. 내 상속세 얼마나 될까 취득세는 6개월 안에 신고 등기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며 여기에는 분명한 기한이 있습니다. 취득세와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 주소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9개월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이 늦어질 것 같은 상황이라도 취득세 신고·납부는 등기 전에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