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 내 지분만 증여해도 될까
공동명의 아파트, 내 지분만 증여해도 될까 부부나 부모 자식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해 놓은 경우, 전체가 아니라 내 지분만 상대방이나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분 전체를 넘기는 것과 일부만 떼어 넘기는 것은 시가 산정 방식부터 세금 계산 기준까지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분만 따로 증여해도 될까 공동명의 아파트는 등기부등본 갑구에 각 소유자의 지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본인 지분만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람이 함께 대출을 받아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라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지분 증여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담보로 잡힌 채무 관계는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지분 증여 동의라는 개념과 담보 관계 확인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지분 증여 전 확인할 조건 · 등기부 갑구에서 내 지분 비율부터 확인하기 · 공동담보 근저당 있는지 함께 확인하기 · 증여할 지분만큼 시가부터 미리 파악하기 ·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 확인하기 지분만 증여해도 될까 지분 시가는 어떻게 정해질까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근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우선 적용되고, 이런 자료가 없을 때에 한해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지분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 시가인정액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의 시가인정액에 증여하는 지분 비율을 곱해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유사 거래사례가 있는 시점인지에 따라 산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 증여세는 앞서 계산한 지분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간 6억원, 직계존비속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