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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제, 언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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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제, 언제 가능할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도 마음이 바뀌는 순간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매수인은 더 좋은 매물을 발견하기도 하고, 매도인은 갑자기 오른 시세를 보고 계약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끝낼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해제가 가능한지, 위약금은 얼마인지, 배액배상까지 가야 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제 전 먼저 볼 기준 · 계약 진행 단계 · 이행착수 여부 · 특약 사항 존재 · 귀책사유 위치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라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고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행착수란 단순히 마음의 준비를 한 정도가 아니라, 중도금을 실제로 입금하거나 잔금을 치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상태를 말합니다. 중도금 넣었다면 상황 다릅니다 중도금 지급이 이행 착수로 인정되면 앞서 말한 해약금 해제는 어려워집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금 두 배만 물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기일 전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기일 전 중도금 지급도 이행 착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적법한 해제 절차에 들어간 경우 등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 깨려는 경우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매도인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다른 매수인을 찾아 계약을 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