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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전, 뭘 먼저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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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전, 뭘 먼저 봐야 할까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면 계약부터 서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한 장, 근저당 설정 여부 하나로 이후 진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지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봐야할 것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아니라, 그 전에 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실제 계약자가 같은 사람인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확인 · 근저당·가압류 설정 여부 · 매도인과 등기명의인 일치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 대출 사전한도와 실제한도 차이 · 계약서 특약 사항 반영 여부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거래 전체가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명의인이 일치하는지, 위임장으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위임 범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뭘 봐야할까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부분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대부분 을구에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리인 관계인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실제로 첨부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 범위에 잔금 수령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계약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가 갖춰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등기소나 법무사를 통해 위임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저당 있으면 계약 위험할까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일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거래가 실제로 많습니다. ...

토지 매매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허가 대상 여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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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확인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납부한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계약 직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거래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도록 조건별 기준을 정리한 글입니다. 설명보다 판단이 먼저입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 핵심 요약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확인 항목 확인 방법 결과 허가구역 해당 여부 토지이음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해당 시 허가 신청 필수 등기부 권리관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근저당·가압류 여부 확인 이용 목적 충족 여부 허가 기준 서류 검토 목적 불일치 시 허가 거절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거래는 아직 진행할 수 없는 상태 일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순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1단계 | 이 토지, 허가구역에 해당하는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면적 기준을 초과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확인은 아래 경로로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eum.go.kr) → 해당 필지 검색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내 허가구역 조회 해당 지자체 부동산 담당 부서 직접 문의 허가구역에 해당하고, 면적 기준 이상이라면 이 경우 거래가 제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