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검인, 따로 받아야 할까
매매계약서 검인, 따로 받아야 할까 잔금을 앞두고 등기 서류를 챙기다 보면 "매매계약서도 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예전에는 매매계약서에도 검인 도장을 받은 뒤 등기를 신청했지만,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뒤로 매매는 거래신고필증이 검인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증여, 교환, 공유물분할처럼 매매가 아닌 계약으로 소유권을 옮길 때는 지금도 검인을 거쳐야 등기가 접수됩니다. 결국 검인이 필요한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등기 원인과 신고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서, 검인 없이 등기될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매매계약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면, 그 신고필증으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아파트나 빌라, 토지를 일반적인 매매로 사고판다면 구청을 따로 찾아가 검인 도장을 받는 절차는 거치지 않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매매에 아무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거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이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신고필증에 적힌 거래가액이 함께 제출되기 때문에, 신고가 빠진 매매라면 검인보다 신고 누락부터 바로잡아야 등기가 진행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고 체결한 계약도 비슷합니다.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허가 절차가 사실상 검인 역할을 겸하게 됩니다. 검인 필요 여부를 가르는 기준 · 등기 원인이 매매인지, 증여·교환인지 · 실거래가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았는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계약인지 ·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