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포기하면 계약 해제될까? 중도금 전후 기준
부동산 계약금 포기하면 계약 해제될까? 중도금 전후 기준 집 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대출이 막히거나 더 좋은 집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계약금만 포기하면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중도금이 오갔는지, 계약서 특약이 어떻게 쓰였는지, 계약금을 전부 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포기 의사를 문자로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잔금을 청구하거나 위약금 소송으로 번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금은 단순한 선불금이 아니라 계약을 빠져나올 수 있는 일종의 해제 비용 역할을 합니다. 다만 그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거래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매수인이라면 계약금 포기, 매도인이라면 계약금 배액배상이 기본 공식이지만, 이 공식이 통하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계약금 포기하면 정말 끝날까 민법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준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해제 방식이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매수인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더라도 이행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포기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금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두 배를 실제로 제공해야 해제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금 포기 해제가 통하는 조건 · 계약금 약정이 실제로 존재할 것 ·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일 것 · 해약금 배제 특약이 없을 것 · 매도인은 배액을 실제로 제공할 것 계약서에 "잔금 지급 전까지 해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