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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불가 특약 작성 방법, 어떻게 써야 계약금 돌려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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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불가 특약 작성 방법, 어떻게 써야 계약금 돌려받을까 매매계약을 앞두고 대출이 원하는 만큼, 제때 나올지 불안하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치가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입니다. 그런데 특약을 넣고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분쟁이 적지 않습니다. 문구가 막연하거나 부결 사유가 매수인 쪽에 있다고 보이면 특약이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출 불가 특약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한도가 줄었을 때와 매도인이 거절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전세대출·분양 계약은 무엇이 다른지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짚어봅니다. 요즘처럼 DSR·LTV 규제가 자주 바뀌는 시기에는 계약 당시 예상한 한도와 잔금 직전 실제 승인액이 달라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약은 "넣었다"보다 "어떻게 썼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출 안 나오면 계약금은 어떻게 특약이 없는 매매계약에서 대출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알아서 마련해야 하는 자금 문제로 봅니다. 매도인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대출 부결을 이유로 계약을 그만두면 민법상 해약금 규정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모양이 되기 쉽습니다. 해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민법 제565조로 조회됩니다. 더 불리한 상황도 있습니다. 중도금을 이미 치러 이행에 착수한 뒤라면 계약금 포기만으로 해제하기 어렵고, 잔금을 못 내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매도인이 해제와 위약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 불가 특약이 있으면 부결 자체가 약정된 해제 사유가 되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특약 유무에 따라 갈리는 결과 · 특약 없음: 계약금 포기 후 해제가 원칙 · 중도금 후: 계약금 포기만으로 해제 어려움 · 잔금 미납: 매도인 위약금 청구 대상 가능 · 특약 있음: 대출 부결이 해제 사유가 됨 · 특약 있어도 문구 해석 다툼은 남을 수 있음 대출 부결 시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