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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두 배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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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두 배 받을 수 있을까 매매계약을 마친 뒤 시세가 오르자 매도인이 "없던 일로 하자"며 연락해 오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계약금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을 그대로 밀고 갈 수 있는지입니다. 답은 중도금이 오갔는지, 매도인이 실제로 배액을 내놓았는지, 계약서에 어떤 해제·위약금 문구가 들어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매도인 계약 파기"라도 계약금만 오간 단계인지, 중도금까지 들어간 단계인지에 따라 매수인이 쥘 수 있는 선택지가 전혀 다릅니다. 통보를 받은 직후 어떤 순서로 상황을 따져야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배액만 주면 계약이 끝날까 민법은 계약금을 주고받은 매매에서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계약금 배액배상이 바로 이 해약금 해제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수인에게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이 허용한 해제 방식이라는 점은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문자나 전화로 "계약 취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해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해제 의사를 밝히는 것에 더해 계약금 두 배를 실제로 제공해야 해제 효과가 생긴다고 봅니다. 받은 계약금만 돌려보내거나,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만 한 상태라면 계약은 아직 살아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면 매도인은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매도인 해제가 인정되려면 ·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기 전이어야 합니다 · 해제하겠다는 뜻이 분명히 전달돼야 합니다 · 계약금 두 배를 실제로 내놓아야 합니다 · 수령을 거절하면 공탁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 배의 기준이 되는 금액도 자주 다툼이 됩니다. 계약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