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 언제 성립되고 어떻게 끝날까요
전세 묵시적 갱신, 언제 성립되고 어떻게 끝날까요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에게서도, 나에게서도 별다른 말이 오가지 않았다면 계약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이런 상황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성립되고 이후에 조건이 바뀌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립 기준부터 갱신 이후 계약 조건, 중도해지 방법까지 실제 상황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언제 성립할까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 역시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 자동으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은 통지 시점입니다. 임대인 쪽 통지 가능 기간과 임차인 쪽 통지 마감 기한이 서로 다르게 설정돼 있어서, 한쪽만 챙기고 있으면 뒤늦게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채 흘러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묵시적 갱신 성립 체크리스트 · 임대인 통지 없음 (6~2개월 전) · 임차인 통지 없음 (2개월 전까지) · 2기 차임 연체 사실 없음 · 그 밖의 의무 위반 없음 연체나 의무 위반이 있었던 임차인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이력이 있다면, 통지가 오가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갱신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시점 다시 보기 갱신되면 보증금도 그대로일까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면 원칙적으로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감청구 요건과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임대료 조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존속기간 또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