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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명도, 점유자 안 나가면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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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명도, 점유자 안 나가면 어떻게 진행될까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도 곧바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거주 중인 점유자가 있다면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점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달라집니다. 낙찰 후 명도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낙찰 후 첫 순서는 무엇일까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부터 인도명령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대금만 전액 납부했다면 법원 경매계에 인도명령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절차와 인도명령 신청은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서류부터 접수하기보다 점유자와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낙찰자도 많습니다. 이사 일정과 비용 문제를 원만히 조율하면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 명도가 끝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인도명령 신청 자체는 대금 납부 직후 함께 진행해두는 편이 이후 상황 변화에 대비하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을 완납한 뒤 점유자에게 연락했지만 이사 일정에 대한 답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 협상을 계속 시도하면서도 인도명령 신청서를 함께 접수해두면 절차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인도명령 신청기한 언제까지 점유자 따라 명도 방법 다르다 점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인도명령을 쓸 수 있는지 여부부터 갈립니다. 채무자 본인이나 경매로 소유권을 잃은 전 소유자,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들어와 점유를 시작한 사람은 대체로 인도명령 대상이 됩니다. 반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이 대항력 발생 시점과 선순위 권리의 관계를 확인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남아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는 점유자는 인도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의 명도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 유형별 판단 기준...

경매 낙찰 후 세입자는 언제 나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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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세입자는 언제 나가야 할까요 경매로 원하던 집을 낙찰받았는데 문을 열어보니 기존 세입자가 그대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을 냈으니 당장 집을 비워줄 거라 생각했다가, 세입자가 "보증금 받기 전엔 못 나간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가 언제 나가야 하는지는 그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는지, 보증금을 배당받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낙찰 후 세입자 퇴거 시점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했다고 해서 세입자가 곧바로 짐을 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 시점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그 세입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즉 대항력을 갖췄는지 여부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라면 낙찰자는 잔금 납부 후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세입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줄 의무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도명령 신청 가능한 대상 · 전 소유자와 채무자 등 원래 살던 점유자 ·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과 세입자 ·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 들어온 점유자 ·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한 후순위 세입자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은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항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경매에서는 이 대항력 발생 시점과 말소기준권리의 선후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명령 6개월 지났다면 인도명령 신청 기한과 대상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대금만 전액 납부했다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이 6개월이라는 기한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잔금을 낸 직후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