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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매매·임대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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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매매·임대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마음에 드는 집이나 상가를 찾았는데 매물 정보에 '대출 불가'라고만 적혀 있고 이유는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깨끗한데 계약 직전에 위반건축물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위반건축물은 겉으로 봐서는 구분하기 어렵고, 매매인지 임대인지에 따라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도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고 어떤 조건에서 결과가 달라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무엇을 뜻할까요 위반건축물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 발코니를 무단으로 확장하거나, 근린생활시설로 승인받은 공간을 원룸처럼 주거용으로 바꿔 쓰거나, 옥상에 옥탑방을 추가로 올린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준공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후의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부터 위반건축물로 분류됩니다. 구청은 항공사진 판독이나 민원 접수를 통해 이런 변화를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건축물대장에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겉모습이나 실거래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서류를 직접 열람해야 확인되는 부분이라는 점이 실제 거래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위반건축물로 분류되는 대표 유형 · 발코니·베란다 무단 확장 · 근생시설의 무단 주거 전환 · 옥상 옥탑방 무단 증축 · 주차장 부지 무단 증축 · 허가 없는 층수 증가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볼까요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시작점은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입니다. 정부24 (gov.kr)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위반건축물 여부와 위반 관련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근 발생한 위반이라면 아직 대장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

건축물 용도, 서류로 어떻게 확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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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서류로 어떻게 확인할까요 집이나 상가를 계약하기 전, 건물의 실제 용도가 서류상 용도와 같은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구분되지 않는 건물이 많고, 광고에는 주거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도 건축물대장에는 전혀 다른 용도로 등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의 진짜 용도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건축물 용도, 어디서 확인하나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정부24 (gov.kr) 또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eai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도 확인은 정부24만으로 충분하지만, 평면도나 배치도 같은 도면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움터를 이용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에서 정한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크게 나뉘고, 세부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등록된 용도에 따라 이후 세금이나 대출, 임대차보호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도 확인 전 볼 서류 · 건축물대장 표제부 · 건축물대장 전유부 · 등기부등본 표시란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와 뭐가 다를까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실제 사용되는 모습이 다른 건물은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원룸이나 소형 임대 건물에서는 사용승인 당시 용도와 현재 임대되는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신축 건물의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내부에 벽을 세우고 주방과 욕실을 넣어 원룸처럼 임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은 겉모습만으로는 일반 주택과 구분되지 않지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남아 있어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