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 꼭 해야 할까요
현금 증여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 꼭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현금을 받았는데 세금 신고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계좌로 들어온 돈이라 기록이 남다 보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까 증여세에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관계별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 안에서 받은 금액은 세금이 붙지 않지만, 한도를 넘는 순간부터는 초과분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증여일을 기준으로 직전 10년 이내에 이미 적용받은 공제액을 확인해 남은 한도를 계산합니다. 관계 10년 공제한도 비고 배우자 6억원 혼인기간 무관 성인 자녀 5천만원 혼인·출산 추가공제 별도 미성년 자녀 2천만원 19세 미만 기준 기타 친족 1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 · 배우자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 성인 자녀 증여는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미성년 자녀 증여는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기타 친족 증여는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모 각자에게 따로 받았다고 해서 공제가 두 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부모에게 나눠 증여받더라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각각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직전 10년간 이미 적용받은 공제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증여 신고 기준은 한도 넘으면 세율은 어떻게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 즉 과세표준에는 상속세와 같은 5단계 누진세율이 매겨집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구조이며,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이 따로 있어 실제 세액은 단순 곱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구간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세율 10%입니다 · 과세표준 5억원 이하는 세율 20%입니다 · 과세표준 10억원 이하는 세율 30%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