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돌려주면 증여세 정말 사라질까요
현금 증여 돌려주면 증여세 정말 사라질까요 부모가 자녀 계좌로 목돈을 보냈다가 사정이 바뀌어 같은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리면 증여세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분이라면, 현금도 똑같이 돌려주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금전을 다른 재산과 명확히 구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현금 증여 반환, 왜 예외일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는 괄호로 "금전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특정할 수 있는 재산과 달리, 현금은 일단 계좌에 들어온 순간 원래 보내준 돈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 계좌로 들어간 현금은 며칠 만에 다시 부모 계좌로 되돌아가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보내는 방향과 돌아오는 방향 각각이 독립된 증여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계좌로 목돈을 보냈다가, 두 달 뒤 사정이 바뀌어 같은 금액을 그대로 부모 계좌로 다시 보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이뤄진 반환이라 해도, 최초 이체와 반환 이체가 각각 별개의 증여로 판단되어 두 번 모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증여 신고기한 확인 부동산 반환과 뭐가 다를까요 같은 상황을 부동산으로 바꿔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증여받은 아파트를 신고기한 안에 다시 명의를 돌려놓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당초분과 반환분 모두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등기라는 형태로 재산이 특정되어 있고, 반환 여부를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금은 통장 잔고라는 형태로만 남아 있어서, 반환된 돈이 실제로 처음 받은 그 돈인지 세무당국이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법 조항에서 금전만 따로 빼놓은 배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