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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말소기준권리 찾는 법, 등기부등본에서 어디부터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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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말소기준권리 찾는 법, 등기부등본에서 어디부터 볼까 경매 물건 등기부등본을 열어봐도 어떤 권리가 기준이 되는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과 가압류가 여러 개 섞여 있으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봐야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구분할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잘못 짚으면 임차인 보증금을 떠안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어 입찰 전에 정확히 짚어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어떻게 찾을까 말소기준권리는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 어떤 권리가 사라지고 어떤 권리가 낙찰자에게 남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선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선후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면 배당요구 여부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를 찾을 때는 등기된 날짜만 비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갑구와 을구에 나뉘어 기록된 권리를 하나의 시간축 위에 다시 배열해야 합니다. 근저당은 을구, 가압류는 갑구에 기재되기 때문에 두 구획을 따로 보면 순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찾을 때 확인할 것 · 저당권과 근저당권 등기일자 확인하기 · 가압류·압류 등기 시점 함께 살피기 · 담보가등기와 경매개시결정등기 확인하기 ·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면 배당요구 여부도 확인하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등기된 하나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이 권리를 포함해 그 이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매각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반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등기된 권리는 낙찰자에게 그대로 넘어갈 수 있어 입찰가를 산정할 때 반영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 뜻 다시보기 등기부등본에서 무엇부터 볼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면 표제부보다 갑구와 을구를 먼저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권리가, 을구에는 저당권과 전세권 같은 권리가 기록되어 있어 각...

등기부등본, 계약 전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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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계약 전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열어봐도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중 어느 항목이 계약 위험과 직결되는지 순서를 모르면 정작 중요한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놓치고 도장을 찍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확인하려는 집이 계약해도 되는 물건인지, 어떤 순서로 등기부등본을 읽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순서 등기부등본은 정식 명칭으로 등기사항증명서라고 부르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주소만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실제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화면으로 내용만 확인하는 열람과, 관공서나 은행에 제출할 수 있는 발급은 수수료부터 다릅니다. 계약을 앞둔 상황이라면 단순 열람으로 끝내지 말고, 계약일 당일 새로 발급받아 최신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3단 구성 · 표제부 - 소재지, 면적 표시 · 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 · 을구 - 소유권 외 권리사항 갑구 을구 무엇을 봐야할까 갑구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 같은 권리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갑구상 소유자 이름이 같은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을구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처럼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을구가 비어 있다고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며,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잔금일에 해당 권리가 말소되는지 여부가 실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전등기 언제까지 하나 근저당 있으면 정말 위험할까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이라고 해서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에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특약에 명시하는 경우라면, 잔금 지...